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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45287 판결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746(2017.03.30)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885(2016.08.18)

제목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주식 소유를 분산함에 따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 존재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45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03. 30. 선고 2016구합874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4.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5. 9. 10.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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