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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요건으로서 그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원고, 상고인

정철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원고 정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하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주명부상 원고 정철이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정철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일련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정철이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와는 달리 오히려 원고 정철이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정철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만 주는 그 설립 당초부터 원고 정철이 소외 1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 정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그 판시의 이유만으로 위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정철은 1979. 10. 29.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문화어연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주)문화어연의 대표이사로서 (주)문화어연을 운영하였는데, 1983년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약 30억 원에 이르는 조세[(주)문화어연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합계 약 15억 원과 원고 정철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15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데다가 사업부진까지 겹쳐 1984. 10.경 부도를 낸 이후 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원고 정철 소유의 재산은 그 무렵 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모두 압류된 점, ② 원고 정철은 1983년경 (주)문화어연에 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 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다가 1993. 12.경에 와서야 대법원에서 “위 약 15억 원의 81%에 해당하는 약 12억 원 상당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정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과세관청의 위 압류는 1994년경 모두 해제된 점, ③ 한편 원고 정철의 자형인 소외 1 망인은 1990. 9. 1.부터 원고 정철의 이름을 표방하여 개설된 ‘정철외국어학원’의 대표자를 맡아 오다가, 위 학원이 1992. 7. 23.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20,000주 중 19,993주를 인수한 후(나머지 주식 7주도 소외 1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1999. 4.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온 점, ④ 소외 1 망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은 주주로 전혀 등재된 적이 없이 오직 소외 1 망인만이 이 사건 주식 전부인 20,000주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폐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4. 3. 19.부터 2004. 5. 11.까지 사이에 처남인 원고 정철 및 소외 2, 3, 4, 5, 6에게 그 명의를 모두 이전하였는데, 소외 2는 원고 정철의 아들, 소외 3은 그 처, 소외 4는 그 처남, 소외 5, 6은 그 지인으로서 모두 소외 1 망인보다는 원고 정철과 직접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고, 위 명의이전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피고의 평가법에 의하더라도 설립 당시보다 그 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한 23억 원 정도인데도 그 주식 이전에 따르는 반대급부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은 반면, 폐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이던 소외 1 망인이 위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20,000주 전부의 명의를 이전한 점, ⑤ 소외 1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기안품의서 등 주요 내부문건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소외 1 망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에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적은 있으나 그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계속 연대보증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⑥ 소외 1 망인의 처나 직계존속 중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없으나 원고 정철의 처남인 박현수, 소외 4, 그 처인 소외 3, 그 아들인 소외 2, 정학수 등이 임원으로 등재된 점, ⑦ 소외 1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는 대표이사 및 1인주주에 상응한 보수 등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적고 달리 소외 1 망인에게 대표이사 및 1인주주에 상응한 보수 등이나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⑧ 소외 1 망인이 원고 정철에게 자신이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후 소외 1 망인의 상속인이 원고 정철을 포함하여 주식 명의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거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⑨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이 소외 1 망인의 실질적인 계산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⑩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권, 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는 계속 원고 정철이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정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당초부터 소외 1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이 쉽게 위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정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소외 1 망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전혀 등재되지 아니한 경위, 소외 1 망인이 사망 직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 정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이유,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정철의 상표권 등을 사용한 경위 기타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정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를 쉽게 배척한 데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정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속세 관련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정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소외 1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무렵 소외 1 망인의 상속인이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외 1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2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원고 정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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