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요건으로서 그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원고, 상고인
정철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원고 정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하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주명부상 원고 정철이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정철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일련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정철이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와는 달리 오히려 원고 정철이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정철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만 주는 그 설립 당초부터 원고 정철이 소외 1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 정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그 판시의 이유만으로 위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정철은 1979. 10. 29.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문화어연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주)문화어연의 대표이사로서 (주)문화어연을 운영하였는데, 1983년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약 30억 원에 이르는 조세[(주)문화어연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합계 약 15억 원과 원고 정철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15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데다가 사업부진까지 겹쳐 1984. 10.경 부도를 낸 이후 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원고 정철 소유의 재산은 그 무렵 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모두 압류된 점, ② 원고 정철은 1983년경 (주)문화어연에 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 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다가 1993. 12.경에 와서야 대법원에서 “위 약 15억 원의 81%에 해당하는 약 12억 원 상당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정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과세관청의 위 압류는 1994년경 모두 해제된 점, ③ 한편 원고 정철의 자형인 소외 1 망인은 1990. 9. 1.부터 원고 정철의 이름을 표방하여 개설된 ‘정철외국어학원’의 대표자를 맡아 오다가, 위 학원이 1992. 7. 23.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20,000주 중 19,993주를 인수한 후(나머지 주식 7주도 소외 1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1999. 4.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온 점, ④ 소외 1 망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은 주주로 전혀 등재된 적이 없이 오직 소외 1 망인만이 이 사건 주식 전부인 20,000주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폐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4. 3. 19.부터 2004. 5. 11.까지 사이에 처남인 원고 정철 및 소외 2, 3, 4, 5, 6에게 그 명의를 모두 이전하였는데, 소외 2는 원고 정철의 아들, 소외 3은 그 처, 소외 4는 그 처남, 소외 5, 6은 그 지인으로서 모두 소외 1 망인보다는 원고 정철과 직접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고, 위 명의이전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피고의 평가법에 의하더라도 설립 당시보다 그 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한 23억 원 정도인데도 그 주식 이전에 따르는 반대급부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은 반면, 폐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이던 소외 1 망인이 위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20,000주 전부의 명의를 이전한 점, ⑤ 소외 1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기안품의서 등 주요 내부문건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소외 1 망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에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적은 있으나 그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계속 연대보증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⑥ 소외 1 망인의 처나 직계존속 중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없으나 원고 정철의 처남인 박현수, 소외 4, 그 처인 소외 3, 그 아들인 소외 2, 정학수 등이 임원으로 등재된 점, ⑦ 소외 1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는 대표이사 및 1인주주에 상응한 보수 등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적고 달리 소외 1 망인에게 대표이사 및 1인주주에 상응한 보수 등이나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⑧ 소외 1 망인이 원고 정철에게 자신이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후 소외 1 망인의 상속인이 원고 정철을 포함하여 주식 명의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거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⑨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이 소외 1 망인의 실질적인 계산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⑩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권, 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는 계속 원고 정철이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정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당초부터 소외 1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이 쉽게 위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정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소외 1 망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전혀 등재되지 아니한 경위, 소외 1 망인이 사망 직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 정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이유,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정철의 상표권 등을 사용한 경위 기타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정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를 쉽게 배척한 데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정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속세 관련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정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소외 1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무렵 소외 1 망인의 상속인이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외 1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2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원고 정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