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5. 11. 선고 2011가합11323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제목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국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국가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가합113238 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38,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1. 11. 3.까 지, 2012. 3. 29.부터 2012 • .5. 11.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018,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201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조BB의 부동산 매매

(1) 조BB은 2004. 1. 13. 서EE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000 답 1,643㎡(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평당 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04. 2. 1.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60㎡를 매매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조BB의 지분(위 1,260㎡를 제외한 나머지 383㎡, 이하 '조BB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피고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서EE은 조BB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1)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2. 24. HHHHH공사에 수용되었는데, 피고는 조윤 형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HHHHH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000원을 수령하였고, 201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1. 6. 14. 피고가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조BB 지분 383㎡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000원을 환급한다는 결정을 하여 이를 통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이에 대한 주민세 000원을 2012. 3. 28. 피고에게 환급하였다.

다. 조BB의 양도소득세 체납 및 조B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

(1) 조BB은 2004.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60㎡를 매도한 것 외에 도 같은 날 곽FF에게 서울 서초구 OO동 000,122㎡, 2004. 6. 28. 이GG에게 서울 서초구 OO동 000,769㎡ 중 717㎡를 각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조BB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2006. 3.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조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조BB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체납액은 합계 000원이었다.

(3) 이에 원고는 2006. 4. 21. 조BB의 지분에 관하여 조B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미지급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1. 4. 25. 피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조BB 지분에 해당하는 돈으로 조BB의 체납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4) 한편, 조BB은 2011. 1. 14.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BB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미지급채권을 압류한 이상 피고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지출한 세무사비용 중 조BB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위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000원(토지수용보상금 000원 × 조BB 지분 383㎡/이 사건 부동산 1,643㎡) - 000원(세무사비 용 000원 x 383㎡/1,64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상계 ・ 공제 항변 별도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① 조BB이 조BB 지분의 취득에 관해서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없어, 피고가 조BB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도 존재하지 않으며,② 가사 조BB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BB은 조BB 지분 상당의 매수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으므로, 피고는 조BB에게 조BB이 서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평당 000원 상당의 매수 대금 000원(약 117평 x 000원)을 지급할 채무만 부담할 뿐이고,③ 가사 조BB 지분을 조B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조BB으로부터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조BB에게 위 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BB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BB은 조BB 지분을 서EE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조BB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60㎡를 매도하면서 조BB 지분도 위 1,260㎡와 함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후 서EE은 조BB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 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 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참

조).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 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 다49193, 492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BB 지분에 관한 조BB과 피고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고, 조BB은 매도인인 서E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서E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효인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조BB 지분이 수용된 이상 피고는 조BB에게 조BB 지분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BB이 사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조BB의 상속인들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중 조BB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조BB의 위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조BB의 체납액 000원을 한도로 조BB의 상속인 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국세정수법 제41조 제2항), 피고 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 {000원(토지수용보상금 000원 x 383㎡/1,643㎡) - 000원(세무사 비용 000원 x 383㎡/1,643㎡)}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조BB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원상복구비, OO 지구 지구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경비 및 회비, 취득세,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원상복구비, OO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경비 및 회비에 관해서는 조BB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 중 조BB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조BB의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합계 000원(2006.9.25.2006년도 분 000원 + 2007. 9. 27. 2007년도분 000원 + 2008. 9.경 2008년도분 000원 + 2009. 9.경 2009년도분 000원 + 2010. 9. 17. 2010년도분 106,000원), 2004. 5. 29. 취득세 000원, 2004. 5. 29.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 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재산인 조BB 지분에 관하여 부담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의신탁자인 조BB이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용 중 조BB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합계 000원 (2006년도분 000원 + 2007년도분 000원 + 2008년도분 000원, 2009년도 분 000원 + 2010년도분 000원, 취득세 000원(000원 x 383㎡ 11.643㎡), 등록세 기타 등기 비용 000원(000원 x 383㎡/1.643㎡)은 조BB 의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한편,조BB의 위 비용상환의무와 조BB 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이전등기말소 의무의 변형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두 의무는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의 압류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위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피고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재산세 중 일부를 원고의 압 류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000원은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 합계 000원(재산세 000원 + 취득세 000원 +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 000원)과 상계 또는 공제 되어 000원(000원 - 000원)이 남게 된다.

(2) 원상복구비, 내독지구 지구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경비 및 회비

피고는 2008. 3. 12. 포크레인 작업 등에 관하여 건설기계대여 000원, 식대 000원, 인건비 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07. 7. 28.부터 2010. 9. 1.까지 사이에 OO지구 지구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기부금 및 회비 명목으로 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조BB과의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조BB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지분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및 명의신탁재산의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조BB과 위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추심요청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11. 3.까지, 피고에 대한 주민세 환급일 다음날인 2012.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폰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