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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09. 12. 선고 2011가합10255 판결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증여로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합1025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조BB과 피고 사이에서, 2009. 5. 29.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과 2009. 6. 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의 조BB에 대한 조세채권

조BB은 2009. 5. 8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 잡종지 850㎡ 및 그 지상 2층 건물과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0 잡종지 2,272㎡ 및 그 지상 건물을 대한주택공사에게 각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0. 8. 11. 조BB에게 위 각 매매를 과세원인으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납세의무성립열 2009. 12. 31.,납부기한 2010 8. 31.)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후, 조BB은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 7. 13.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금을 합친 양도소득세 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조BB의 피고에 대한 현금 지급

조BB은 2009. 5.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000원 중 위 각 매매의 대상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 한 약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토지보상채권을 교부받았다 조BB은 2009. 5. 29 위 토지보상채권을 할인한 돈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현금 중 000원을 조B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0000) 로 입금한 뒤,위 농협계좌에서 000원을 자가앞수표로 출금하여,위 자가앞수표를 조BB의 신한은행 계좌(계화번호 00000)에 입금하였다. 조BB은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 로 000원을 이체하였다 조BB은 2009. 6. 1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로 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조BB의 재산상태

조BB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기 직전의 그 재산상태는 다음 각 표와 같다

[표 1] 2009. 5. 29. 000원 지급 직전의 재산상태

(표 1) 생략

[표 2] 2009. 6. 1. 000원의 지급 직전의 재산상태

(표 2)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세무 법인 진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불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원고의 위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과 고지일은 위 000원의 지급일인 2009. 5. 29.과 위 000원의 지급일인 2009. 6. 1 이후이나,피고가 2009. 5. 8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09. 5. 27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1)위 각 금원 지급의 성격

원고는, 조BB이 2009. 5. 29.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한 행위와 2009 6. 1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각 증여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000원은 피고가 조BB에게 대여해 준 000원 중 열부를 변제받은 것이고,위 000원은 피고의 동생 이인AA 조BB에게 대여해 준 000원을 피고가 이KK을 대신하여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제7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KK 명의의 계좌에서 조BB 명의의 계좌로 2005. 2. 15.,2005. 10. 6.,2006. 9. 12.,2007. 5. 7. 4차례에 걸쳐서 2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조BB 명의의 계좌로 2002' 1. 14.과 2009. 1. 19. 2차례에 걸쳐서 1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조BB 명의의 계좌에서 이KK 명의의 계좌로 2005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수십차례에 걸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KK은 조BB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설이 인정되나,한편, 갑 제3 내지 7호증,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이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조BB이 2009. 5. 29.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이체한 행위와 2009 6. 1.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이체한 행위는 모두 조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O 조BB과 피고는 서로 부부관계이다

O 이KK 명의의 계좌에서 조BB 명의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서 000원이 이체된 기간과 조BB 명의의 계좌에서 이KK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금원이 이체된 기간을 제외하면 위 2005년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의 기간 중 조BB 명의의 계좌와 이KK 명의의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O 조BB 명의의 계좌에서 이KK 명의의 계좌로 2005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이체된 위 금액은 그 액수나 지급기간 등이 엘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O 조BB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정기적얀 이자 지급 내역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0' 4. 29 조BB 영의의 계좌로 000원이 이체되는 등 조BB 명의의 계좌와 피고 명의의 계좌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돈이 오고 갔다.

O 피고가 주장하는 조BB에 대한 채권액과 조BB이 피고에게 2009. 5. 29 지급한 금액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O 피고는 위 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은 피고가 이OO을 대신하여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이KK으로부터 변제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O 피고가 위 000원을 업금받은 후에도 이를 이KK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표 1] 기재와 같이 위 2009. 5. 29. 증여 당시 조 BB의 소극재산은 000원으로서 적극재산 000원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였고,위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표2] 기재와 같이 위 2009. 6. 1. 증여 당시 조BB의 소극재산은 000원으로서 적극재산 000원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위 증여로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조B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는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BB이 위 각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조B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조BB이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정된다. 채무자인 조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조BB과 피고 사이에 2009. 5. 29.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과 2009. 6 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된 위 각 돈이 모두 소비된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결론

위 각 증여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000원(= 000원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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