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구합33065 판결
원고 외 1인이 공유하던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1356

원고

외 1인이 공유하던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요지

원고가 조B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와 조BB의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6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건

2012구합33065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2.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와 조BB은 부부 사이였는데, 1988. 12. 14. 조BB 명의의 OO시 OO구 OO동 190-10 대 297.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988. 12. 14. 건축물 관리대장(2000. 12. 28.경 그 기재내용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이기되면서 폐쇄되었다) 상 조BB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3. 1. 20. 원고와 조BB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2) 원고 명의로 2000. 7. 1. 개업연월일은1989. 3. 1.

사업장 소재지는OO시 OO구 OO동 190-10

상호는CC빌딩

사업의 종류는부CC업(업태), 비주거용건 물 임대업(종목)'으로 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 나. 1) 조BB은 2008. 5.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482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2. 4.원고와 조BB은 이혼한다.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조BB에게 재산분할로 OOOO원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원고와 조BB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르828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1. 조BB이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과 부지 전체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과 조BB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조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조BB이 원고에게 현금을 정산하는 재산분할 방법을 선택한 후, 위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원고는 조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B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원고와 조BB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므6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이혼판결'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2011. 5. 9.부터 2011. 7.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 수입 합계 OOOO원 상당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 7. 19.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에게 2006년 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의 과세에고통지를 하였다.

"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25.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조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조BB이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조BB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고, 조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2. 1. 12. 원고 및 조BB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06년 2기분 내지 2010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한편, 용인세무서장은 피고의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조B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 지분(1/2)에 따라 차임 중 50%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2. 3. 1. 조BB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기 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조BB의 단독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자는 조BB이다. 이러한 사정은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 축물관리대장에 조BB만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92. 5. 16.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시에 비로소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그 후 원고와 조BB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② 조BB이 그 동안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조BB이 자신의 친구인 김DD에게 의뢰하여 신축된 점, ④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조BB의 소유인 점, ⑤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조BB의 소유라고 인정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 ⑥ 원고는 조BB의 위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료 수령 등의 업무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세무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한 것은 조BB인 점, ⑦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조BB으로서는 자신이 임대사업을 영위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⑧ 월 임대수입 중 OOOO원 내지 OOOO원을 조BB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딸인 조EE(1970. 10. 26.생), 조FF(1976. 9. 21.생)에 대한 유학비, 생활비 등 조BB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임대수입의 처분이 조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설령 원고와 조BB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수입의 원천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므로, 원고와 조BB의 투자비율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지분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만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1989. 11. 10.(2002. 4. 30. 갱신되었다) 심GG과, 2003. 6. 18. 이HH과, 2003. 8. 25. 황II와, 2004. 5. 24. 박JJ과, 2006. 12. 6. 임KK과, 2007. 5. 20. 배LL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 명의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2. 12. 11. 임대수입(2001. 1. 1.부터 2005. 6. 30.까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차임을 지급받음에 있어 과세관청에 신고한 차임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차임은 관리인 김MM을 통하여 지급받았다.

2) 원고와 조BB의 분쟁

" 가) 조BB은 원고가 큰 딸 조EE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중인 2001. 11.경 서대문구청장 경선에 출마하기로 하고 선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조BB이다. 그 동안 원고에게 위임해 관리하던 것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직접 차임을 지급받겠다'라는 취지로 통고한 후 직접 차임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2. 20.경 조BB으로 하여금조BB은 이 사건 건물을 절대 안 팔겠다고 약속한다. 상가 권리를 원고에게 넘기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02. 3. 8.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조BB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단독소유이고(조BB은 명의수탁자임), 원고는 조BB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다. 만약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건물명도, 차임 이중지급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김MM을 통해 조BB에게 2006. 4.부터 2007. 6.까지의 차임 중 매 월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2007. 7.경 조BB과 다툰 이후 이를 중단하고 차임 전부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7. 8. 2. 이 사건 건물 중 조B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8252호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한편, 조BB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아 2009. 5. 기준으로 OOOO원의 재산세가 체납되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08. 2. 21.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2008. 11. 24. 조BB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 마) 조BB은 2007. 10. 29. 원고에게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조BB이고,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과 관리위임을 해제한다'라고 통보하였다.", " 바) 조BB은 2007. 8. 16.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8526호로 원고에 대한 임차료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3.금전채권인 임차료채권은 임차료지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 조BB은 200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단9320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차임채권 중 1/2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청구금액을 특정할 것, 피보전권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 본 건을 취하하고 채권 추심 및 지급금지가처분 등을 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이라는 등의 보정명령을 받고 2007. 10. 10.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후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합2192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추심 및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1. 기각결정을 받았다.", " 조BB은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110959호로 원고를 채무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제3채무자,차임 중 1/2에 관한 조BB의 원고에 대한 차임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료청구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26.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이혼판결 등

가) 원고와 조BB은 이혼소송에서 서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상대방 명의의 1/2 지분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혼소송에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CC을 매수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조BB 명의의 1/2 지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또한 자신의 소유로서 조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이혼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합계 OOOO원을 원고의 채무로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에 따라 각 1/2 지분을 원고와 조BB의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였다.

" 다)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2011. 2. 1.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조BB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조BB은 2011. 2. 15.경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추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지급받은 금액만큼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1. 2.경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1. 3. 21. 임차인들에게이혼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가사 이혼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조BB이 OOOO원을 지급해야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조BB은 이혼판결이 확정되자 2011. 6. 15. 부CC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7. 20.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2. 1.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11. 7.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790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3. 임대차계약이 이혼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원고와 임차인들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7162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3. 원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1. 7. 20.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후 임차인들 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인 2011. 2.경부터 원고가 아닌 조BB에게 차임을 지급함에 따라 그 때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 2.경부터 2011. 7. 20.까지의 마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임차인들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조BB의 소 제기

" 가) 조BB은 2012. 12. 18. I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은 원고에게 전부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였던 사정을 이유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946호로 2006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위 법원은 2013. 9. 27.원고는 조B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은 2007. 6.경까지 조B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따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조BB의 혼인관계는 2007. 7.경 파탄되었고, 이때부터 원고와 조BB은 각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07.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은 원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판단한 후, 2007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7. 6.까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조BB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65호로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5) 원고와 조BB의 재산취득 내역

가) 원고와 조BB은 1975. 3.경 조BB의 아버지의 집에서 분가하면서 그의 자금으로 OO시 OO구 OO동 소재 NNN차관주택 31동 406호를 조BB 명의로, 1975. 4.경 OO시 OO구 OO동 소재 NNN차관주택 1동 204호를 원고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조BB은 1977. 6.경 위 OO동 소재 NNN차관주택을 매도하고, 1977. 12.경 OO시 OO구 OO동 소재 상가 218호 중 1/2 지분과 OO시 OO구 OO동 소재 아파트 528동 207호를 각 조BB 명의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조BB은 1978. 1.경 위 OO동 소재 NNN차관주택을 매도하고, 1978. 7.경 조BB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조BB 명의로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조BB은 1982. 1.경 OO시 OO구 OO동 소재 PP아파트 1동 903호를 조BB 명의로, 1982. 12.경 같은 아파트 3동 301호를 원고 명의로 각 매수하고, 1982. 12.경 위 OO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원고와 조BB은 1987. 11.경 OO시 OO동 소재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 토지는 1991. 1.경 수용되었다.

" 마) 원고와 조BB은 1988. 9.경 OO시 OO구 OO동 519-28 대 154.9㎡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와 조BB은 1997. 11.경 위 신사동 대지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OO동 예빌딩'이라 한다).", 바) 원고와 조BB은 1997. 12.경 위 OO동 소재 상가 중 조BB 명의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1999. 4.경 원고 명의로 OO시 OO구 OO동 QQ빌라 8동 102호를 취득하였다.

사) 조BB은 2001. 1.경 위 PP아파트 1동 903호를, 2001. 11.경 원고와 조BB 명의의 주식을 각 임의로 매도하였다. 원고와 조BB은 2002. 4.경 OO시 OO구 OO동 566-31 대 249.9㎡, 같은 동 566-36 대 178.8㎡ 및 양 지상 건물을 원고(1/2 지분), 딸 조EE, 조FF(각 1/4 지분) 명의로 취득하였다.

" 아) 원고와 조BB은 2002. 10.경 OO동 예빌딩을 매도하고, 2002. 12.경 OO시 OO리 산 80-1 임야 35,418㎡ 중 9898/35418 지분, 2004. 11.경 OO시 OO동 224-1 답 896㎡' 2005. 5.경 OO시 OO동 1652-42 공원용지 230.1㎡ 중 1/2 지분을 각 원고 명의로 취득하고, 조FF 명의로 위 파주시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자) 이 사건 건물의 윌 임대료 수입은 약 OOOO원이다

6) 기타

"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세무업무를 담당한 세무사 이RR은원고의 요구로 1996.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여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황II는 2011. 11. 15.경 자필로2년 전쯤 조BB권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자신이 건물주이니 자신에게 차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조BB에게 협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여 원고에게 차임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 6호증의 1)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21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조BB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조B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① 원고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조BB 명의의 1/2 지분은 자신이 조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는 외도한 조BB에 대한 배신감과 조BB에게 이전되는 재산이 원고의 가정을 파괴한 내연녀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산을 지켜 딸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장된 주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2002. 3. 8.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조BB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단독소유이고(조BB은 명의수탁자임), 원고는 조BB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다. 만약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건물명도, 차임 이중지급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점, ㉡ 원고가 2007. 8. 2. 이 사건 건 물 중 조B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8252호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민법 제830조 제1항은 l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조BB 명의로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조BB이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③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 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조BB의 소유로 인정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판결은 조BB이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과 부지 전체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과 조BB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조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조BB이 원고에게 현금을 정산하는 재산분할 방법을 선택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이 조BB의 소유라고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조BB의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 조BB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⑤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MM으로 하여금 차임을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조BB에게 송금하거나 송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이RR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대행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790호)에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혼사건에서도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수입 OOOO원 중 OOOO원 내지 OOOO원을 조BB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딸들에 대한 유학비, 생활비 등 조BB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임대수입의 처분이 조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판결 참조), 2006년 당시 조EE는 36세, 조FF은 30세로 성년이었고, 이들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2006. 4.부터 2007. 6.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수입 약 OOOO원 중 OOOO원을 조BB에게 송금하였으나, 2007. 7.경부터는 송금하지 아니한 채 전부 사용한 점, ㉢ 원고는 늦어도 2007. 12.경부터는 조BB과 별거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이후부터는 조BB이 임대수입 사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조BB 뿐만 아니라 원고도 부모로서 딸들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점(민법 제974조 참조), ㉤ 원고는 1980년 무렵부터 OO예술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약 5년, OO대학교 등의 강사로 15년 이상 각 근무하였고, OOO발레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주식회사 OOO텔레콤 대표이사를 역임하거나, OOO빌딩(원고가 운영하는 임대, 공연장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체의 명칭이다), OOO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 하였으므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조BB만이 생활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거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이 딸들에 대한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수입의 처분이 조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 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B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와 조BB의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6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