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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7. 25. 선고 96구41948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그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7,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8,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ㅇㅇ ㅇ구 ㅇㅇ1가 ㅇㅇ의ㅇ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ㅇㅇ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 미상환을 사유로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92. 12. 29., 위 ㅇㅇ 소재 부동산은 같은 해 11. 16. 각 취득하였다.",나. 원고는,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의 사업년도 법인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금 3,930,869,164원으로 산정하여 여기에서 증자소득공제 금 159,716,025원을 제외한 금 3,771,153,139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법인세를 금 1,378,306,397원으로 신고하고 위 금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ㅇㅇ 소재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는 한 그 1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이하지급이자'라 한다)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993. 12. 30.부터 1994. 3. 9.까지의 기간 및 위 ㅇㅇ 소재 부동산에 대한 1993. 11. 17.부터 1994. 1. 1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금 52,719,351원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유로 1995. 9. 16.자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는 등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금 1,471,813,838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금 1,378,306,397원과의 차액인 금 93,507,44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같은 해 12. 1.자로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금 7,928,303원을 감액 결정하였으며, 1996. 9. 16.자로 위 ㅇㅇ 소재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금 72,238,57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대출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원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이른바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2. 12. 29. 경락으로 취득한 후 1993. 5. 15. 소외 주식회사 거승주택산업(이하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같은 해 10. 5.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1994. 3. 9. 그 매각을 성업공사에게 위임하였는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정한 자산취득일부터 1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일인 1993. 5. 15.부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인 같은 해 10. 5.까지의 기간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시행규칙에 정한 1년에 위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 내에 성업공사에게 매각을 의뢰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들고 있다.

(2)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같은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영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 을 들고 있다.", "㈏ 한편, 1994. 3. 12.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신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을 들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규칙은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제4, 5,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열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4. 9.경 소외 윤ㅇㅇ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금 1,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윤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가용 건물로 분양받은 약 150여 명의 상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거하면서 이를 경락받은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금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3. 5.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1,86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금 185,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300,000,000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1993. 10. 5. 이를 사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그 후 원고는 1994.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을 성업공사에게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구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16. 선고 93누1346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으로서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 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이를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 사유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는 구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 소정의1년'의 기간에 합산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인 1993. 12. 30.부터 원고가 그 매각을 성업공사에게 의뢰한 날인 1994. 3. 9.까지는 구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각 목에 규정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기간 동안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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