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공2001하, 2408)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공2002상, 49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은 2007. 7. 20. 시흥시 (지번 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액티브 컴퓨터 1대, 엘지 모니터 1대, 같은 해 8. 15. 15: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코닥 디지털카메라 1개, 같은 해 8. 29. 15: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아이리버 시디플레이어 1개, 같은 해 8. 29. 16:00경 위 주택 3층 호수불상에서 엠피쓰리 1개를 각 절취하고, 위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4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2007. 9. 24. 18:20경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위 다세대주택 203호에 침입하여 절취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같은 날 18:55경 경찰에 체포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절취품이 발견·압수되자, 위 각 압수품을 일일이 제시받고 이를 확인하면서 개별적인 절취 일시와 위 다세대주택 내 그 대강의 침입 층수, 각 절취품의 보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사실, 위 발각된 최후의 범행 이전 피고인이 자백한 총 6회의 추가범행 중 피고인이 그 침입 호수를 기억해 낸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7. 8. 9.자 및 8. 10.자 각 범행 이외의 나머지 4회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오래되어 정확한 호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범행 수법은 똑같이 집에 사람이 없는 낮에 가스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절취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이래 검찰과 제1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사실, 피고인이 침입 호수를 특정한 위 다세대주택 204호의 거주자 공소외 1에 대하여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피해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고, 한편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나머지 4회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위 각 압수품을 호수불상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에서 절취한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는가 하면, 위 침입 호수가 위 다세대주택 3층인 것 같다는 피고인의 제1심 진술에 맞추어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를 ‘2층 호수불상’에서 ‘3층 호수불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그리고도 보강증거 부족을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르러서까지 계속 위 나머지 4회의 범행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호수불상의 위 다세대주택 내에서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형사처벌의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양형에 불리함을 알면서도 추가범행이 6차례 더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밝힌 각 범행의 구체적 시각과 방법, 절취품의 내역 및 보관 경위 등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추가범행 중 피해자가 드러난 2회의 추가범행은 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고, 그 부분 범행도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에서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호수불상 범행의 피해자 확인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자의 비협조 내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피해자 확보에 실패한 사정을 들어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1심에서 구체적 범행장소를 위 다세대주택 내 2층에서 3층으로 바꾸어 진술한 부분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다세대주택 내 정확한 침입 호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데다가, 경찰로부터 그 부분 피해자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때문에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한 점, 위 각 추가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 등을 나누어 진술함과 아울러 각 절취한 압수품과의 개별적 대조·확인을 통해 이를 특정한 점 등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나머지 3회의 범행과 마찬가지로, 총 4회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각 절취품의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