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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피고인이 경찰 및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여 게임기를 판매하여 유통한 것은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 형제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들에게 위 게임장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위 게임기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2007. 5. 14. (상호 생략) 게임장에 위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이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게임기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제1심 법원은 위 각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 및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위와 같은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진 및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의 증거는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미등급 게임기를 판매·유통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백한 후 이를 다시 번복한 사안에서,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내부 사진 및 피고인 명의의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의 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5. 20.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상호 생략)”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타워링” 게임기 6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대에 3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및 제1심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여 위 게임기를 판매하여 유통한 것은 (상호 생략)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 형제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들에게 위 게임장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위 게임기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2007. 5. 14. (상호 생략) 게임장에 위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참고인 공소외 3, 4, 5,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이 2007. 5. 14. (상호 생략)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게임기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상호 생략)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제1심 법원은 위 각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 및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위와 같은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진 및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의 증거는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경찰 및 제1심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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