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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5190 판결
[절도·주거침입][미간행]
AI 판결요지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체포된 후 압수·수색으로 장물이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상민

변 호 인

변호사 최성호(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9. 24., 2007. 8. 9., 2007. 8. 10.의 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2007. 7. 20., 2007. 8. 15., 2007. 8. 29. 15:00경, 16:00경의 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그 중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체포된 후 압수·수색으로 장물이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특정 정도 및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3.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이 있는데, 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신원일 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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