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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6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1. 2014. 10. 4. 05:00경 양주시 D아파트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E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2014. 10. 8. 00:30경 양주시 G건물 103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H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10. 8.자 절취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 것인데, C와 합동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그 범행경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진실성이 인정되고, 위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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