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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AI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6. 3. 초순 일자미상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말린 대마 잎 약 0.5g을 놋쇠로 된 담배파이프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피움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6. 4. 6.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 약 14.32g은 그 한 달 전 범행인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2006. 4. 6.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붉은색 금속 과자상자에 보관 중인 말린 대마 잎 약 14.32g과 놋쇠 담배파이프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주하였다가 2007. 3. 1.에야 검거되었는데, 2007. 3. 2. 검찰에서 “2006. 3. 초순 일자불상 16:30경 부산 기장군 소재 산업용 폐기물 처리장 부근 맞은편 밭둑에서 말라서 쓰러져 있던 대마 2주를 발견하여, 대마 2주 중 1주에는 잎이 없어 그대로 두고 나머지 1주를 가지고 와서 잎을 따고, 그 날 22:00경 위 주거지에서 그 대마 잎 약 0.5g을 놋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피워보니 질이 안 좋은 것 같았고, 남은 대마는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제1심 및 원심에서도 이를 각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마의 취득경위 및 흡연방법, 흡연한 대마의 질, 흡연 후 남은 대마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06.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잎 약 14.32g 및 놋쇠 담배파이프가 발견되어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그 진실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압수된 대마 잎 약 14.32g의 현존 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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