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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약물중독치료명령, 몰수,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원심은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인도네시아 국적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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