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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혐의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서 위 투약 전날 공소외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공소외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투약행위가 있기 바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돈 10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이 든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메스암페타민을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을의 진술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관한 피고인 갑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2007. 8. 하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2007. 8.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혐의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위 투약 전날 공소외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공소외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투약행위가 있기 바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돈 100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이 든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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