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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718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상간자 P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호텔 등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보강증거 유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상간자 P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면서 숙박장소로 특정된 K모텔의 소재지가 파주시가 아닌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이라고 고소장에 잘못 기재된 사항까지 정정해 주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P의 다이어리,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호텔사용내역 영수증의 각 기재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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