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피고인이 갑과 합동하여 을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1조 제1항 , 제2항 , 제342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3]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342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공2008하, 95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공2011상, 28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성승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성을 알 수 없는 공소외 1은 2010. 11. 3. 1 : 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지번 생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러, 성을 알 수 없는 공소외 1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놓여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 부수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피고인과 성을 알 수 없는 공소외 1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42조 , 제331조 제2항 의 특수절도미수죄만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자백을 일부 재현한 것에 불과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절도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는 2010. 11. 3. 1:00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집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쪽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 그쪽에 가서 노루발못뽑이로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을 알 수 없는 공소외 1이 시켜 노루발못뽑이로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고, 성을 알 수 없는 공소외 1은 망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유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상고심에서 선임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양형부당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상고제기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수절도미수죄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절도미수죄도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하며, 그 파기되는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