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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2.3.1.(149),496]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소변검사 결과가 검사 이전의 2차에 걸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 모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2000.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00.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0. 10. 13. 2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휴게실 내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성불상 태식(42세 가량)으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같은 달 17일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의 가. 부분, 즉 2000. 10. 13. 메스암페타민 투약행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작성의 시험성적서의 기재를 들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0. 19. 21:30경 메스암페타민 투약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수사과정에서 2회의 투약사실을 자백하고 같은 날 21:50경 소변채취에 응하였으며 위 시험성적서는 위와 같이 채취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소변검사결과는 피고인의 2000. 10. 17. 메스암페타민 투약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뿐 그 이전인 2000. 10. 13.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단지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 2000. 10. 13.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검사는 항소심에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공소외인의 진술은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1주일 전에 "오늘은 덜 피곤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피고인의 2000. 10. 13. 투약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2000. 10. 13.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작성의 시험성적서는 2000. 10. 19. 21:50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그와 같은 검사결과에 의하여 검출된 메스암페타민 성분은 주로 피고인이 2000. 10. 17.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0. 10.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체내에 남아 있던 메스암페타민 성분도 그에 포함되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소변검사결과가 오로지 2000. 10. 17. 투약행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2000. 10. 13. 투약행위와 2000. 10. 17. 투약행위가 결합되어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결과는 위 각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보강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다면, 메스암페타민 투약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연령 및 신체적 특성 등에 따른 대사능력(대사능력) 등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피고인이 투약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2000. 10. 13. 투약행위에 의하여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비로소 위 시험성적서의 기재가 위 투약행위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에 의한 소변검사결과에 2000. 10. 13. 투약행위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더욱이 위 소변검사결과에 검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더하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위 시험성적서의 기재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위 투약행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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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1.3.29.선고 2000노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