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3]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여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여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 그 항소심은 다른 일반적인 항소심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공1997하, 2789)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공2000하, 210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공2006상, 499) [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공1994하, 263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공2004하, 173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판결 (공2006상, 1)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우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5. 11. 17.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5. 12.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9. 7. 8. 제1심법원에서 재판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09. 7. 8.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추완항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2005. 1. 27. 피고에게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 1 생략) 임야 3,930㎡ 중 1,965/3,93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여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 그 항소심은 다른 일반적인 항소심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된 이상 피고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소 제기요건을 갖춘 경우 원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이 부존재함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 쟁점이 본소의 청구원인과 동일하므로 적법한 반소 제기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의 기판력 및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