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공1987, 171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공2002하, 2498) [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공1994하, 2633)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원고, 상고인
안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 피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택시 합정동 885-1 도로 14,127.2㎡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평택시 합정동 산1 임야 2,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1. 7. 19. 접수 제29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