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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570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반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본소의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청구이고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여부 및 이 사건 히트펌프의 성능이 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인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존부나 피고들의 금전적ㆍ정신적 손해 발생은 실질적이고 주된 쟁점이 아니어서 본소의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반소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 B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B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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