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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5351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본소), 2012다106867(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반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심리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C가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주장되거나 심리된 바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반소제기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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