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이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항소심인 원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가 그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응 2년 정도의 임대차기간을 정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차임이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5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그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원래의 차임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발표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들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 4가 반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차임에서 피고 4가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심급의 이익을 잃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반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차임증액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2000. 8.경에는 당초의 차임이 지나치게 적어 더 이상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2000. 8. 28.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적정 월차임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래의 약정 월차임에다가 임료감정 결과에 의한 감정임료와 약정 월차임 간 차액의 1/2 해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 4의 공탁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공탁한 금액은 종전 차임을 기준으로 한 일부공탁이어서 그 변제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임대인인 피고 4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차임증액청구권의 성립 및 적정 차임의 산정과 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임료감정 결과에도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