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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3나74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첫째 줄에 있는 “2012. 11. 15.”을 “2012. 11. 14.”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4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사이에 있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의 적법 여부 판단 「민사소송법」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판결 참조).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한 피고의 제1차 게시물 및 제2차 게시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과 게시물의 삭제를 구하는 것인 반면, 반소 청구원인은 원고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피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단에 원고의 쇼핑몰을 프리미엄 링크하는 방법으로 조회하게 하여 열풍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반소의 쟁점은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답변서에서 이 사건 반소의 제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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