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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7.10.1.(43),2789]
판시사항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계속 그 소장 기재 주소인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1995. 3. 30.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31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5. 6. 25.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정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1995. 6. 25.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이내인 같은 달 28일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출자로 매수한 것으로 그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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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28.선고 95나2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