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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정본의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답변서가 피고가 신고한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송달영수인이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첨부된 제1심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2.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056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24.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1013호 (이 사건 제1심)로 4,000만 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의 사본을 을 제4호증으로 첨부하였는데, 위 판결서에는 판결 선고일에 ‘2014. 2. 5.’, ‘피고’ 표시에 ‘최후주소 울산 중구 (주소 1 생략)’, 판결 이유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답변서가 2014. 4. 28. 피고가 신고한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의 송달영수인인 법무사 소외인 사무소로 송달된 사실, ④ 피고가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2014. 6. 3. 이 사건 항소를 추후보완하여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는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에서 피고의 송달영수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이 증거로 첨부된 원고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2014. 4. 28. 무렵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위 시점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되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는데도 2014. 4. 28.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4. 6. 3. 제기한 위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의 소장에는 송달장소로 ‘울산 남구 (주소 2 생략), (송달영수인: 법무사 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을 뿐이고, 송달영수인은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송달영수인인 법무사 소외인이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증거로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사본을 영수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위 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의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전달받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넘어서 판결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송달영수인이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추후보완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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