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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안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 피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택시 합정동 885-1 도로 14,127.2㎡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평택시 합정동 산1 임야 2,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1. 7. 19. 접수 제29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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