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상 기재와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7. 5.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1938.4.26. 상속을 원인으로)가 경료되었다가 1977. 6. 7.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로 1977. 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엿보이고(갑 제5호증의 2, 갑 제6,7,8호증 참조), 한편 피고들이 위 부동산은 원래 김해김씨 삼현파 문중이 취득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위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와 위 문중 사이에 위 부동산을 문중대표인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위 3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증거를 취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의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면서(이 부분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다) 부가적으로 원고가 위 피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데 대하여, 구 관습상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망 소외 2의 호주상속인 및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