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또한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735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에서 폐기물의 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의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위층에 폐기물을 남겨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대표자 C와 피고의 대표자 D 사이에 대전 대덕구 E, F 토지 중 약 170평 및 그 지상 건물 1층 약 60평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6. 12. 31.부터 2008. 12.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가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대전 대덕구 F 대 165㎡에 관한 소유자가 D에서 피고로 바뀌어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