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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공2013상,38]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병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조합체 구성원인 을 조합을 제외하고 갑 회사만의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병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시행·시공계약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 회사와 을 조합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의 공동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병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대금 청구권은 갑 회사와 을 조합에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 분양계약은 갑 회사와 을 조합이 시행·시공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분양대금 청구권은 조합체의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체 구성원인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위 분양대금채권이 조합체의 재산인지 아니면 갑 회사에 단독으로 귀속되는 재산인지를 심리한 후 조합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 조합을 제외하고 갑 회사만에 의해 제기된 분양대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갑 회사의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상고인 및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상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5. 4. 원심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상고인은 원심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심에서 승계참가한 바도 없으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인이 2012. 5. 10.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후183 판결 등 참조. 상고인은 2012. 6. 22.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및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이 보조참가신청서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겸하는 것으로 선해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 신청서를 독립한 보조참가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해 비로소 상고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하나의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각 부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부터 순차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후, 상사채권인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 중 계약금,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각 변제기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3.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2006. 12. 17.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 원고가 이전에 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17. 패소한 뒤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2008. 9. 17.까지는 소멸시효가 중지되었다거나, 피고가 2007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이므로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할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부대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변론 없이 승소판결을 받은 등의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방법대로 원고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서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자신들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기초한 상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한편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며, 이 사건 조합원들에 의한 사업부지 제공의 대가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일정한 분담금(다만 일반분양의 분양가에 따라 기본분담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을 납부하는 한편 원고에 의한 사업경비 제공의 대가로 나머지 일반분양세대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2005. 10. 10. 피고에게 일반분양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은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분양대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에서 예정된 일반분양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대금 청구권은 위 조합체의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위 조합체의 구성원인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이 위 조합체의 재산인지 아니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는 재산인지를 심리한 후에, 그것이 위 조합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을 제외하고 원고만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 및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인의 상고를 각하하고 그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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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1.10.6.선고 2011가합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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