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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678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외 2인)

변론종결

2012. 4.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8.부터 2012. 4.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3. 9. 8. 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지상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공동으로 분양하는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202,4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2005. 10. 10.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과 그 지급기일은 아래 표의 기재(단위: 천원)와 같고, 그 지급방법은 원고 등 명의의 국민은행 지정계좌로만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연체이자는 연 18%로 정하였고, 이후 입주지정일(잔금 지급기일)은 2006. 12. 17.로 지정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금 / 지급기일 중도금 / 지급기일 잔금 및 지급기일
계약시 2004. 4. 12. 2004. 7. 12. 2004. 11. 10. 2005. 3. 10. 2005. 7. 11. 2005. 11. 10. 2006. 3. 10. 입주지정일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40,49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결정과 중복되는 범위에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은 2011. 8. 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4590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후 2012. 2.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추심명령 부분에 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추심명령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202,4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15, 18,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7. 5. 7.경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정산하고 피고에게 분양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8. 18.경에는 위 진술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등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한 사실, ②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서 투자수익 분배약정을 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등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 부분을 원고와 사이에서 투자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정산처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가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방법대로 원고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소외인, 피고 사이에서 분양대금의 지급 및 투자수익 분배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소외인과 피고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자신들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분양대금 채권이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하나의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각 부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로부터 순차로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7989 판결 등 참조), 상사채권인 위 분양대금 채권 중 계약금,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민법 제183조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3.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17.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전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17. 패소한 뒤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2008. 9. 17.까지는 소멸시효가 중지되었거나, ② 피고가 2007.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으로서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금채무를 승인한 후 소멸시효를 각 분할 변제기별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항의 주장을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법 제169조 ), 원고가 패소(청구 기각)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민법 제170조 제1항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찬가지로 위 ②항 주장 역시 시효중단에 관한 민법 제169조 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고, 위 ③항 주장 사유만으로 각 분할 변제기별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자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민법상의 조합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과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과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고, 이 사건 조합과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불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판단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위 주장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미지급 잔금 40,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4. 2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1억 5,000만 원 청구부분을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다만 원고만이 항소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에서 각하한 1억 5,000만 원 청구부분은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성률 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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