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 및 피고는 2015. 9. 경 경남 창녕군 D 일원의 산지 개발 및 공장 부지 조성, 매각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지분비율을 원고와 C 각 35%, 피고 30% 로 정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예치 보증금( 대체 산림 조성비, 적지 복구비) 121,500,000원, 사업활동추진 비 30,000,000원 합계 151,5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5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조합이므로,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 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 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 C 및 피고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