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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19나208862
토지인도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3 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3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 2, 3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선결례의 태도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 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 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법리 1) 조합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은 조합원들의 준합유에 속한다.

2) 조합재산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제 2, 3 부동산이 원고와 I의 합 유재산이라는 사실은 위 제 1 항에서 인정한 바인데 이를 앞에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중 1 인에 불과 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 2, 3 부동산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3. 원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 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관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간접점유 자로서, 피고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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