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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8가합100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17. 10. 1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피고, 채권자: 탄동농업협동조합) 15억 4,400만 원을 원고와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와 C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합계 15억 7,600만 원(=계약시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7. 10. 23.까지 중도금 3억 원 2017. 11. 15.까지 잔금 11억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각 7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합재산에 해당하는바 조합원 중 1인인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는바,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와 C이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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