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공1995하, 255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공2000하, 228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공2002하, 1479)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원고들이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별도의 담보 또한 전혀 제공받지 않았던 점,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대출금의 일부로 35억여 원을 지급한 점, 위 35억여 원의 지급이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3에 의하여 직접 처리된 점,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이후 장기간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신용은 개선될 가망이 없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난 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주체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역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하여 일시 소멸시켰던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다시 부활시켜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협력할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4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는 직접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또는 원고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대출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은 2007. 6. 20.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 대출금 변제 최고서에 ‘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리를 최고하였다’라고 기재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6. 29.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게 대출금 중 18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대출명의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고, 대출계약서에 피고가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대출금의 일부로 35억여 원을 지급한 사정을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35억여 원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관계있는 소외 6 명의로 대출하여 준 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35억여 원은 피고의 돈으로 볼 수 없어 위 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35억여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를 이 사건 대출거래의 채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