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그 확정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른 지분의 취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공1995하, 252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공1998상, 85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공2000하, 2081)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공1997상, 9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주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임은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상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사실 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인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분할조서의 확정일자를 2001. 3. 30.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고( 제33조 , 제34조 ), 그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른 지분의 취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1, 2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확정된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공유자들 사이에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환지처분 후에도 분할 후 각 토지의 매수인들은 지분이전등기를 상호명의신탁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상태하에서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고, 위 특례법상의 분할조서 확정으로 인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이후부터 취득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