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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4290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 고치는 부분’에서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다.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열처리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8.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 C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C에게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D’는 피고들의 공동사업을 위한 민법상 조합이 사용하는 상호인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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