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2008. 6.경 ‘D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억 3,000만 원을, C가 4,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으며, 피고는 2008. 11. 1.경부터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0. 8. 20.경부터 2013. 8. 10.경까지 동업재산인 이 사건 식당 매출액 등 합계 60,833,250원을 원고 및 C와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2016. 4. 6.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0,833,25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 3인 사이에서 이 사건 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3인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조합체의 재산이 된다.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다만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