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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00.12.1.(119),2284]
판시사항

[1]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남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9나 104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제1심 공동피고 2는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1997년경 소외인으로부터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18,80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월 24일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의 사이에, ① 같은 해 10월 10일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 택지 10호 200평을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교부받고, ② 이어 1998. 1. 19. 자신이 1997. 10. 14.에 대여한 금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 택지 16호 및 17호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되, 제1심 공동피고 2가 그 매매대금을 같은 해 2월 24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도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에 따라 위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갑 제1, 2호증의 각 2)과 위 1998. 1. 19.자 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갑 제1, 2호증의 각 1)에 각 서명 날인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훼손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계획한 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 대상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며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에 불과한 점, 산림훼손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현지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되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준다는 다짐까지 받아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준 것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으니 그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리한 것이지, 나아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그 원상회복의무인 매매대금 또는 대여금의 반환채무까지 보증해 줄 의사로 그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계약상의 본래의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매매대금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까지 보증한 것이니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 19. 종전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의 동의 없이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물론이고, 종전에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작성·교부받아 두었던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도 피고의 서명 날인을 같이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에 따라 그 각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의 1, 2)의 매도인란의 제1심 공동피고 2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 거기에 날인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전부인 금 150,000,000원(갑 제2호증의 1) 또는 그 중 계약금인 금 50,000,000원(갑 제2호증의 2)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추가로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해주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영수증에까지 서명 날인을 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의 의사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수탁받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써 제1심 공동피고 2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나 그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제1심 공동피고 2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를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1998. 1. 19.자 매매계약은 단순한 담보계약에 불과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가 이행한 것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단순히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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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4.선고 99나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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