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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집45(3)민,126;공1997.10.1.(43),2832]
판시사항

[1] 1983년 개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 '매입(negotiation)'의 의미

[2]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 은행의 선적서류 심사의무의 내용 및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한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의뢰인 또는 그 보증인에게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는 규정인 민법 제429조 제1항 의 법적 성질

[4] 종속채무인 약정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민법 제429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그 동안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은행의 관행을 성문화시킨 것인데도 일부에서 이것이 마치 종래의 관행 자체를 변경시킨 것처럼 부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아래에서의 매입의 의미도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해석과 같이 풀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매입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매입의뢰인과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구좌입금도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

[2]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나아가 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한 신용장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신용장개설은행도 매입은행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을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용장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설사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서류 등의 매입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상환의무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이 상환을 하고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29조 제1항 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은행 사이의 거래인 신용장개설은행과 신용장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인 은행 사이의 거래관계에서는 신용장개설은행과 신용장개설의뢰인 사이의 연 25%의 지연손해금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1983년 개정) 제16조 a항,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개정) 제10조 제b항 ⅱ호 [2]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1983년 개정) 제15조, 제17조, 민법 제2조 [3] 민법 제429조 제1항 [4] 민법 제429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신용장 개설 의뢰

피고 은행은 1991. 8. 2. 소외 신한인터내쇼날 주식회사(이하 신한이라고 한다)로부터 의류 수입을 위한 3건의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고 같은 날 원고 은행 서울지점과 사이에 0g수입신용장 재개설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관한 약정0h(이하 재개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 은행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이라고 한다)이 개설일자는 1991. 8. 2., 개설의뢰인은 신한, 금액은 원심 판시 별지1목록 (다)항 기재의 각 금액으로 하는 3건의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재개설에 따른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서는 신용장개설신청서 하단에 피고 은행이 서명 및 직인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피고 은행은 수입 선적서류를 무조건 인수, 결제할 것을 서울지점에게 보증하며 선적서류의 결제는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관계 규정의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신한은 같은 날 서울지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장개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개설약정에 따라 신한의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서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신한이 작성한 신용장개설신청서에 서명 및 직인 날인하였다.

신한은 1990. 5. 10. 서울지점과 체결한 상업신용거래약정에서 신용장의 조항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의 금액이 한국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환어음의 발행일 또는 대금의 지급일로부터 환어음의 결제일 또는 대금의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점이 고시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무역실무에서는 이를 환가료라고 한다)를 모든 부대비용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92. 1. 16. 현재 그 환가료의 요율은 위 기간이 2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을 표준추심일수로 계산한 0.1475%, 3일 이상 6일 이내인 경우에는 14일을 표준추심일수로 계산한 0.2065%이다. 또한 신한은 1991. 7. 15. 서울지점과 체결한 은행거래약정에서 서울지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율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신용장 개설

서울지점은 1991. 8. 2. 신한의 위 신용장개설신청에 따라 위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수익자는 홍콩에 소재하는 신한의 자회사인 뉴루츠 엘티디(Newroots Ltd., 이하 뉴루츠라고 한다), 개설의뢰인은 신한이고, 신용장의 이용은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 홍콩지점(이하 홍콩지점이라고 한다) 앞으로 발행된 수익자의 일람불 환어음의 매입에 의하며, 신용장과 함께 제출을 요하는 서류(이하 필요서류라고 한다)는 상업송장, 무고장선적선하증권, 포장명세서이고, 선적기일은 1991. 11. 30.까지, 유효기간은 1991. 12. 20.까지이며, 이 사건 각 신용장에 대하여는 국제상업회의소가 1983년에 개정한 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400, 이하 198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를 적용하기로 하며, 그 밖에 특별지시사항으로 선적서류의 지연 제시를 허용하고, 금액과 수량의 10% 이내의 증감을 허용하며, 필요서류가 제출되는 한 어떠한 불일치도 허용한다는 것 등이 있다.

그 후 신한 및 피고 은행은 서울지점에 대하여, 1991. 8. 21.에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로서 선하증권 대신 운송업자 또는 운송중개업자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도 허용하는 것으로 신용장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그리고 1991. 11. 28.에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1992. 5. 31.까지 변경하여 줄 것을 각 요청하였고, 서울지점은 1991. 8. 21. 및 1991. 11. 29. 위 각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과 유효기간을 위와 같이 각 변경하였다.

(3) 백투백신용장 거래

뉴루츠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을 기초로 홍콩지점에게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신한의 자회사인 챨스인터내쇼날 엘티디(Charles International Ltd., 이하 챨스라고 한다)를 수익자로 하고 신용장조건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한{다만 금액은 이 사건 각 신용장금액보다 적은 원심 판시 별지2목록 (가)항 기재 각 금액이다} 내용의 이른바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홍콩지점은 이를 받아들여 1991. 8. 9. 위 별지2목록 기재의 각 백투백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원고 은행 뉴욕지점(이하 뉴욕지점이라고 한다)은 1991. 8. 15.부터 같은 해 8. 16. 사이에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수익자인 챨스로부터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금액으로 매입하고 이를 홍콩지점에 추심하자 홍콩지점이 1991. 8. 22.부터 같은 해 8. 23. 사이에 각 매입금액 상당액을 뉴루츠로부터 지급받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홍콩지점의 대출금으로 지급처리하였다) 같은 날 뉴욕지점에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대금을 상환지급하였으며 뉴욕지점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매입대금을 챨스에게 지급하였다.

홍콩지점은 1991. 8. 22.부터 같은 해 8. 23. 사이에 뉴루츠로부터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대신 뉴루츠에게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금원을 대출하여 뉴루츠가 그 대출금 중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금액 상당액으로 백투백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뉴루츠는 그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홍콩지점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을 매입한 다음 서울지점으로부터 매입대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와 환어음을 홍콩지점에게 교부하면서 그와 함께 홍콩지점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을 위 별지1목록 (바)항 기재 금액으로 매입하여 줄 것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대금을 홍콩지점에 개설된 뉴루츠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입의뢰서를 제출하였다. 홍콩지점은 위 각 대출 이후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4) 신용장 매입과 상환청구

홍콩지점은 1992. 1. 7. 이 사건 각 신용장을 매입할 의사로 위 별지1목록 (바)항 기재 각 매입대금을 홍콩지점의 뉴루츠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뉴루츠에게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뉴루츠의 예금구좌로부터 위 각 대출금의 원금과 그 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1991. 12. 20.부터 1992. 1. 7.까지의 이자의 합계 상당액을 인출하여 위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1992. 1. 9. 서울지점에게 같은 해 1. 7. 이 사건 각 신용장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와 환어음을 교부하고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서울지점은 같은 해 1. 14. 필라델피아은행 뉴욕지점으로 하여금 원고 은행 뉴욕지점에 있는 홍콩지점의 구좌에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합계 미화 2,005,417.50달러를 송금하도록 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였다. 한편 서울지점은 같은 해 1. 9.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와 환어음을 피고 은행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합계 미화 2,005,417.50달러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 16.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합계 미화 2,005,417.50달러를 대지급처리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하여, 홍콩지점이 1992. 1. 7. 이 사건 각 신용장을 매입할 의사로 뉴루츠의 매입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대금을 뉴루츠의 구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대가가 지급되어 그 때 신용장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홍콩지점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서울지점이 1992. 1. 14. 그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합계 미화 2,005,417.50달러와 서울지점이 상환의무를 이행한 1992. 1. 14.부터 신용장대금이 대지급처리된 같은 해 1. 16.까지 2일의 기간에 대한 표준추심일수 10일 상당의 환가료 미화 2,957.99달러의 합계 미화 2,008,375.49( 2,005,417.50+2,957.99)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신용장 필요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2. 1. 17.부터 완제일까지 서울지점과 신한 사이의 약정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민법 제429조 제1항 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은 주채무자인 신한이 약정지연손해금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이행할 책임을 진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미국달러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신용장조건 불일치, 통지의무 위반, 지시 위반 등, 선적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계, 신의칙 위반 등의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 신한의 서울지점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신한이 서울지점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재개설약정에 따라 신한이 서울지점에 대하여 위 각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환어음 및 필요서류의 매입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198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a항은 당사자의 수권에 따라 은행이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매입 등을 한 경우에 그러한 권한을 수여한 당사자는 그 은행에 대하여 보상하고 서류를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입의 의미는 우선 위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위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는 위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그 동안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은행의 관행을 성문화시킨 것인데도 일부에서 이것이 마치 종래의 관행 자체를 변경시킨 것처럼 부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하면서 위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에 명시된 0g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0h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지급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제외한다)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8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아래에서의 매입의 의미도 위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해석과 같이 풀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매입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그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매입의뢰인과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구좌입금도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뉴루츠가 1991. 8. 22.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사이에 홍콩지점으로 대출받은 금원(이 사건 백투백신용장대금 상당액)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홍콩지점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을 매입한 다음 서울지점으로부터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환어음 및 위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를 홍콩지점에게 교부하면서 홍콩지점이 이를 매입하여 줄 것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대금을 홍콩지점에 개설된 뉴루츠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입의뢰서를 제출하였고, 홍콩지점이 1992. 1. 7. 위 각 신용장을 매입할 의사로 뉴루츠의 위 매입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위 각 신용장의 대금을 홍콩지점에 개설된 뉴루츠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홍콩지점과 뉴루츠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뉴루츠의 신용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홍콩지점이 언제든지 위 환어음 및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홍콩지점은 수익자인 뉴루츠로부터 위 환어음 및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인 홍콩지점과 뉴루츠 사이에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홍콩지점이 1992. 1. 7. 이 사건 각 신용장을 매입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용장 매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당시 홍콩지점은 위 환어음 및 서류의 매입대금을 뉴루츠의 예금구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지급한 것이고 뉴루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으로 위 매입대금 채무를 상계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홍콩지점이 그와 같은 상계처리를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상계 의사표시 유무, 상계적상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홍콩지점이 위 환어음 및 서류의 매입대금을 뉴루츠의 예금구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와 동시에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홍콩지점이 뉴루츠의 예금구좌에서 다시 위 대출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변제에 충당한 것이 적법·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이미 완료된 매입 사실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위 대출금 상당액의 인출이 적법·유효하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입 사실의 존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다. 선적서류의 기재 내용과 상환청구의 절차 등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에 특별지시사항으로 0g송장, 환어음 및 단순한 수취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상품가액과 신용장번호 및 신용장개설은행의 명칭을 나타내서는 안된다.0h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로 제출된 각 항공화물운송장(이하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이라고 한다)의 수하인란에 수하인으로 서울지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신용장에 위와 같은 특별지시사항을 포함시킨 것은 신용장개설은행이 서로 다른 위 각 신용장과 백투백신용장에 항공화물운송장이 필요서류로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어느 은행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특별지시사항의 취지는 위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0g서울지점0h이라는 기재가 무조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0g신용장개설은행이 어느 은행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재0h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지점의 명칭이 단순히 수하인란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용장조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장에는 매입은행이 매입대금의 상환청구와 함께 텔렉스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송부할 것과 모든 서류를 DHL로 송부할 것이 지시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매입은행인 홍콩지점은 1992. 1. 8. 텔렉스로 개설은행인 서울지점에게 환어음과 위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를 매입하였음을 알리고 나서 같은 해 1. 9. 인편을 통하여 위 환어음과 필요서류를 직접 서울지점에게 교부하면서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신용장에 필요서류가 제출되는 한 어떠한 불일치도 허용된다는 특별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홍콩지점이 서울지점에게 위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는 서울지점이 홍콩지점에게 위 매입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개설약정에 있어서 서울지점은 신용장결제만기일 기타 업무 진전 상황을 피고에게 통지하도록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용장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신용장 필요서류를 신용장매입은행인 홍콩지점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업무 진전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지점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의 위조 등을 이유로 하는 상환거절 또는 상계에 대하여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나아가 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198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및 제17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각 참조),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한 신용장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가 위조(변조 및 허위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서류의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은행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이른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신용장개설은행도 매입은행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을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용장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설사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경우에 위와 같은 거절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이유로 매입은행이나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서류 등의 매입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상환의무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이 상환을 하고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에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용장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 등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 중 각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홍콩지점이 1992. 1. 7. 위 각 신용장을 매입할 당시 홍콩지점 또는 서울지점이 위 각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홍콩지점이 위 각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재개설의뢰인인 피고가 서울지점에게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되었다고 통지하면서 매입은행인 홍콩지점에 대한 상환의무이행을 금하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점이 그 지시를 어기고 홍콩지점에게 매입대금을 상환한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서울지점이 홍콩지점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는 이상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점으로서는 그 상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서울지점 또는 홍콩지점이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홍콩지점이 위 각 항공화물운송장 등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필요서류 등을 매입한 행위 또는 서울지점이 홍콩지점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을 상환한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기타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한의 개설 의뢰에 의하여 서울지점 등이 뉴루츠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한 이 사건 각 신용장을 포함한 28건의 신용장과 관련하여 홍콩지점이 뉴루츠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신용장 등의 필요서류 등을 보관하다가 그 중 10건의 신용장에 관하여는 뉴루츠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고 그 신용장 필요서류를 뉴루츠에게 반환하였고 신한이 부도나기 직전인 1992. 1. 7. 이 사건 각 신용장을 포함한 나머지 18건의 신용장 등을 한꺼번에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필요서류인 18건의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서울지점에 송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환가료에 대하여

이 사건 환가료 지급채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가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신한이 1991. 7. 15. 서울지점과 체결한 은행거래약정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 연 25%의 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42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0g주채무에 종속한 채무0h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신한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고 다시 서울지점에게 위 각 신용장의 재개설을 의뢰하면서 신한의 서울지점에 대한 위 각 신용장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한편 서울지점으로부터 위 각 신용장 선적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위 재개설약정시에 작성된 0g수입신용장 재개설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관한 약정서0h(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서울지점과 피고는 위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은행간 관례에 따르기로 한 사실, 위 약정서에는 피고의 보증채무가 신한의 서울지점에 대한 위 약정지연손해금 등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 증인 김동중은 신용장재개설약정을 체결한 재개설의뢰은행이 재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연체하게 되면 지연된 상환원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만큼의 기간 동안 미국달러의 은행간 차입시 적용되는 런던 은행간 거래금리에 약 1푼 정도 가산한 금리를 곱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은행간 관례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보증채무의 범위에 위 각 신용장대금의 종속채무인 위 약정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우선 이에 관한 은행간 관례의 존부 및 그 내용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설사 이에 관하여 은행간 관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한의 위 각 신용장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위 각 신용장의 재개설의뢰은행과 재개설은행 사이에서 체결된 점, 위 재개설약정시 피고가 신한의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이 약정과는 별도로 서울지점으로부터 위 각 신용장의 선적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신용장대금을 직접 결제하기로 확약하고 있는 점, 피고가 특별히 신한의 위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개설약정에 의하여 위 각 신용장의 개설 및 매입은행 등에 대한 그 대금지급 사무를 서울지점에게 위임한 피고로서는 그 사무를 처리한 서울지점에 대하여 위 각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서울지점에게 위와 같이 선적서류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기로 확약하면서도 그 결제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보증의 대상인 주채무가 실질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미국달러의 지급채무인 점, 한편 신한의 의뢰에 따라 서울지점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신한과 서울지점 사이에서 별도로 체결되어 있었던 위 은행거래약정은 그 적용 범위가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각 신용장의 개설 의뢰에 따른 채무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거래약정인 점, 위 재재설약정시 서울지점과 피고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은행간 관례에 따르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신한과 서울지점 사이에서 별도로 체결된 일반거래약정상의 종속채무로서 은행간의 거래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고율에 의한 위 약정지연손해금까지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서울지점으로서도 정상적인 경우 변제의 자력이나 의사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책임까지 부담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의 당사자, 동기 및 경위와 피보증채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의 범위에 신한의 위 약정지연손해금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신용장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은행간의 관례나 또는 법정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채무의 종속채무인 위 약정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민법 제429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충규정인 위 조항을 곧바로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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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24.선고 93나3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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