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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배당이의][공2007.8.15.(280),1241]
판시사항

[1]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3]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준거법

[4]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제2호 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결국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그 선원임금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선적국법에 의한다.

[4]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래드스투플라스 4 에이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라브라도르 에이에스의 소송수계인 에르빅 홀딩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라브라도르 에이에스(이하 ‘라브라도르’라고 한다)가 2002. 2. 26.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계열회사인 에르빅 마린 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글래샬 쉽핑 리미티드 소유의 선박인 캐롤라인 글래샬호, 크리스티나 글래샬호 및 알리다 글래샬호(이하, 위 3척의 선박을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원들 일부에게 임금 합계 노르웨이화 2,214,472.18크로네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원심의 인정에는 위 선원들의 임금채권이 그 당시 위와 같은 금액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이의소송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라브라도르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도급 관리계약을 통하여 그 선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을 포함한 이 사건 선박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에르빅 마린 서비스가 설령 그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이 동일하고 같은 사무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라브라도르와 에르빅 마린 서비스가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고 그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라브라도르의 임금지급을 에르빅 마린 서비스의 임금지급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양자가 동일함을 전제로 라브라도르가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가.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제2호 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결국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그 선원임금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선적국법에 의한다.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1996. 2. 9. 선고 94다300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이하 ‘세인트 빈센트’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사항은 세인트 빈센트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이 그 준거법이 되고,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고 있는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도 세인트 빈센트의 관계 법령이 그 준거법이 되는 점, 세인트 빈센트 상선법은 1997. 11. 25. 개정되어(이하 그와 같이 개정된 것을 ‘세인트 빈센트 개정 상선법’이라고 한다)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Geneva, 6 May 1993), 이하 ‘1993년 국제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내지 제16조를 세인트 빈센트 개정 상선법의 일부로 도입하였는데, 1993년 국제협약 제10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는 그 선박우선특권의 양도 또는 대위를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세인트 빈센트의 영국법 적용법(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제4조는 영국에서 수시로 시행되는 보통법 및 형평법의 원칙은 세인트 빈센트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되는 한도에서 세인트 빈센트에서 시행될 수 있되, 세인트 빈센트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1917년 피톤(The Petone) 사건의 판례 이후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나 필요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제3자(이하 ‘자발적 제3자’라고 한다)는 그 채권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인트 빈센트 개정 상선법의 일부로 도입된 1993년 국제협약 제10조 제1항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는 그 선박우선특권의 양도 또는 대위를 수반한다고 규정할 뿐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양도 또는 대위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의 요건이나 절차는 각국의 법제마다 그 규율이 서로 달라 협약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자발적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선례구속력을 갖고 있었던 1917년 피톤 사건의 판례가 세인트 빈센트 개정 상선법 시행 이후 세인트 빈센트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세인트 빈센트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그 판례의 선례구속력이 배제되었다거나 세인트 빈센트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피고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피고로부터 질의회신을 의뢰받은 세인트 빈센트 변호사들은 모두 1917년 피톤 사건의 판례가 자발적 제3자의 대위에 관한 한 세인트 빈센트 개정 상선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세인트 빈센트가 1993년 국제협약 제10조 제1항을 세인트 빈센트 개정 상선법의 일부로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917년 피톤 사건의 판례가 세인트 빈센트에서 선례구속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라브라도르가 1917년 피톤 사건에서 판시한 자발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일 그러하다면 라브라도르가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 일부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인트 빈센트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다음, 라브라도르가 그 선원들의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라브라도르가 세인트 빈센트 개정 상선법상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선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1993년 국제협약이나 세인트 개정 상선법에는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라브라도르가 임금지급 사실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선원들의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1993년 국제협약 및 세인트 빈세트 개정 상선법상의 선원임금채권 및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에 관한 법리와 외국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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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6.4.선고 2003가합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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