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호별방문의 의미 및 그 죄수(=포괄일죄)
[2] 호별방문죄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호)’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을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항 , 제50조 제2항 은 임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연속성이 인정되는 각 호별방문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게 된다.
[2]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합원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은 주거지가 아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위 농원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이를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공2002하, 174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공2003하, 156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191 판결 (공2007하, 132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래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품제공의 점에 대하여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지역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가 조합원에 대한 결혼 축의금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5만 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 자식의 결혼 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축의금에 대한 답례 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조합원 공소외 1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금전을 제공한 행위, 조합원 공소외 2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으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6명에게 현금 합계 3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축의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금품제공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호별방문의 점에 대하여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 제50조 제2항 은 임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등 참조),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연속성이 인정되는 각 호별방문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게 된다. 한편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합원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8. 6. 초순 14:0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 공소외 3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에 도와달라고 한 것을 비롯해 2008. 7. 4. 18:00경 같은 군 도암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 공소외 4의 집, 2008. 7. 10. 오후 같은 군 도곡면 남정리 소재 조합원 공소외 5의 ○○농원을 각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각 죄는 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가 단일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 이상 각 호별방문행위 사이에 연속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그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심리 및 판단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중 피고인이 2008. 7. 10. 오후에 방문한 위 조합원 공소외 5의 ○○농원은 공소외 5의 주거지가 아님은 물론, 기록상 복숭아 과수원인 것으로 보일 뿐, 위 ○○농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농원의 면적과 업무용 건축물이나 울타리 등의 존재, 그 구조 및 사용관계, 도로와의 연접 기타 주위 상황, 위 ○○농원에 대한 공소외 5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을 심리하여 위 ○○농원이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모두가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심리 및 판단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심리 결과 호별방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그 경우 호별방문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품제공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