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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8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85),1320]
판시사항

[1]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경조품을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2항, 제3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비록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위 법조에 위반된다.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2, 3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비록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위 법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각 위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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