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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정현승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전도영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3, 4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6. 2. 22. 실시한 입면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 2는 2002. 5. 1.경부터 위 농협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3, 4는 각 위 조합의 조합원인데,

1. 피고인 1은, 누구든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차량번호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 운전석 방석 밑에 현금 각 20만 원씩이 들어 있는 봉투 3개, 위 승용차 조수석 방석 밑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피고인의 잠바 안쪽 호주머니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합계금 90만 원 및 위 임면 조합원들의 이름을 기재한 메모지를 소지한 채 전남 곡성군 임면 소재 위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19. 18:20경 전남 곡성군 입면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조합원 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그날 19:10경 위 같은 리 (번지 생략)에 있는 조합원 공소외 2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고,

2. 피고인 2, 3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배부, 전화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여,

2006. 2. 20. 15:00경 전남 곡성군 임면 매월리 581 소재 위 농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노인들에게 보여 줄 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한 후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투표용지 양식을 만들어 위 용지 상단에 ″임면농업협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자″라고 기재하고 임면농협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찍고, 위 용지 좌측 모서리에 절취선이라고 기재한 후 위 절취선을 따라 용지를 자르고, 그 아래 기호, 성명란에 ″기호 1번 공소외 3, 기호 2번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3은 위 투표용지의 기호 2번 피고인 1 기표란에 플라스틱 붓 대롱으로 붉은 색 인주를 찍어 동그라미 기표를 한 후, 2006. 2. 21. 14:00경 전남 곡성군 임면 (리명 생략)리에 있는 피고인 3의 양계장에서 피고인 3이 위 투표용지와 위 제월리 1구 조합원 11명의 명단이 적힌 메모지를 조합원인 피고인 4에게 건네주면서 ″누가 피고인 1 후보편인지 알아 봐 주고, 노인들에게 기호 2번 피고인 1에 기표하도록 설명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3.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3은

2006. 2. 21. 14:00경 위 양계장에서 조합원인 피고인 4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4는

2006. 2. 21. 위 양계장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아 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녹음, 녹화 요약서

1. 공소외 1, 2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3)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투표용지를 작성하여(“이 사건 투표용지”) 피고인 3에게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피고인 3이 이를 이용하여 조합원 중 노인들을 계도하여 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서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1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위 피고인 3이 이 용지에 빨간 대롱으로 기호 2번 피고인 1 란에 날인한 후 이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범의를 부정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고인 3이 이 사건 투표 용지 기호 2번 피고인 1 란에 날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조합에서의 지위, 위 피고인 3, 1과의 관계, 위 피고인 3의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고인 3이 위 피고인 1의 지지자로서 그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고인 3이 이 사건 투표용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3 후보측에게는 조합원 계도용으로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지 않았던 점, 더욱이 이 사건 투표용지는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피고인이 조합에 보관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까지 찍혀있을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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