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61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실시된 C농업협동 조합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인바, 지역농협의 선거 후보자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인 2013. 7. 25.부터 그 선거일인 같은 해

8. 20.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등의 제공행위를 할 수 없고, 농협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인 선거운동기간인 2013. 8. 10.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8. 12. 오전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조합원 E를 전화로 위 마을회관 앞으로 불러낸 후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위 E에게 현금 5만 원권 2매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F에 있는 조합원 G의 집을 찾아가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위 G에게 현금 5만 원권 2매를 교부하는 등 합계 20만 원을 조합원 2명에 대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오전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위 G의 집에 찾아가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2013. 8. 12.부터

8. 13.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조합원 I의 집에 찾아가 동인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한번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