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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노27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호별방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12. 오전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조합원 G의 집에 찾아가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2013. 8. 12.부터

8. 13.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조합원 I의 집에 찾아가 동인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한 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는 것으로, 원심은 위 각 호별방문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등 참조),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연속성이 인정되는 각 호별방문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조합원 G, I의 집을 계속해서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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