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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18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중요한 자치, 협동조직 중 하나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부실한 운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과열,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성범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 변호사 손창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만 원권 지폐 10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중요한 자치, 협동조직 중 하나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부실한 운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과열,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그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 제50조의 2 제1항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172조 제2항 제1호 , 제50조 제2항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이우룡(재판장) 강동원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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