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의 죄수(=포괄일죄)
[2]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진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진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 제172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공2003하, 1564) [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공2001상, 678)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진용태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 1은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고 원심 법정에서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이상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