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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51(1)형,669;공2003.7.15.(182),1564]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호별방문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의 죄수(=포괄일죄)

[3]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갑죄와 을죄의 경합범 중 포괄일죄인 갑죄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범위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3] 호별방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호별방문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품제공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변호인

변호사 최강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1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공고일 이후에 피고인 1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2. 호별방문의 점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호별방문죄의 주체를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함께 규정된 같은 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누구든지 ……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도 행위 주체의 제한이 없다), 위의 호별방문죄는 그 주체를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어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의 호별방문은 금지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방문'이라는 행위의 태양은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과 원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 공고일 이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이복자, 이동수, 김용만, 정승포, 이윤세를 호별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선거 공고일 이후에 피고인들이 함께 조합원 이동수와 이윤세를 호별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 이복자, 김용만, 정승포에 대하여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1의 동생인 피고인 2가 단독으로 그들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1이 직접 그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원심도 호별방문의 기회에 이루어진 각 금품제공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에서 금품수수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2 단독으로 조합원들을 방문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조합원 이복자, 김용만, 정승포에 대한 호별방문이 피고인 2 단독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그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참조),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각 호별방문죄의 경합범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호별방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호별방문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품제공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60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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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1.27.선고 2002노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