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172조 제1항 제2호 의 취지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한 경우,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 행위는 제공 행위에,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 행위는 제공받은 행위에 각각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3]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조합원이 그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나아가 투표가 종료된 후에 약속에 따라 재산상 이익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172조 제1항 제2호 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당해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한 경우, 즉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하며 나아가 그에 따라 약속이 이루어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경우에,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 행위는 제공 행위에,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 행위는 제공받은 행위에 각각 흡수된다.
[3]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172조 제1항 제2호 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조합원이 그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나아가 투표가 종료된 후에 약속에 따라 재산상 이익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 비록 투표가 종료되어 더 이상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6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공2008하, 157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공2012하, 1709)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는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 제1호 에서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가)목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나)목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다)목 ]를 금지하고, 제3호 에서 제1호 에 규정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제17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제50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농업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은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65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참조),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당해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한 경우, 즉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하며 나아가 그에 따라 약속이 이루어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경우에,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 행위는 그 제공 행위에, 그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 행위는 그 제공받은 행위에 각각 흡수된다고 해석된다 .
이러한 구 농업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조합원이 그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나아가 투표가 종료된 후에 그 약속에 따라 재산상 이익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 비록 투표가 종료되어 더 이상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2009. 12. 24. 실시된 위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 선거’라 한다)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1998년 초부터 2010. 2. 2.까지 3대에 걸쳐 12년간 위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조합장이자 조합원 신분인 피고인 2와 사이에 피고인 2가 조합장 후보자인 피고인 1을 지지해 주고 피고인 1은 당선 후 매월 일정한 돈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0. 2. 26. 위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운전기사인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그의 처제 명의로 피고인 2 측에서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2. 23.까지 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 1,35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일 후라고 하더라도, 그 돈의 지급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일 전에 이 사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조합장 후보자인 피고인 1을 지지해 주고 피고인 1은 당선 후 매월 일정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1)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 당선여부가 확정된 후에 금전제공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거일 전에 금전제공을 약속하였더라도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전제하여,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일 전에 위 돈의 지급에 관한 의사표시·승낙 내지는 약속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2) 위 돈의 지급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일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돈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무죄라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