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성범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 변호사 손창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만 원권 지폐 10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중요한 자치, 협동조직 중 하나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부실한 운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과열,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그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 제50조의 2 제1항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172조 제2항 제1호 , 제50조 제2항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