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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2. 03. 선고 2011구합2713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470 (2011.03.07)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스스로 토지 보유기간 동안 항상 부모나 그 외의 제3자에게 경작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결혼 후 농지 소재지를 떠나 시내에 거주하며 육아 등으로 바쁠 시기임에도 농사를 위해 토지 소재지를 자주 오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구합2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72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2. 31. 부산 강서구 OO동 000 답 2,273㎡ (2005.경 분할되기 전 000 답 2,561㎡의 일부이다)를, 1973. 12. 24. OO동 000-0와 000-0의 답 각 1,468㎡ 를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12. 30. 주식회사 진환스텐에 위 토 지들 합계 5,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30,177,084원으로, 양도가액을 3,225,00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전부를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과세기간별 감면최고액인 2억 원을 감면세액으로 적용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66,493,314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새로 산출한 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203,72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증언, 인우보증서 등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확인서 등은 피고 직원의 의도대로 작성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 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 12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자치구 안의 지역, 그에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해 당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해당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한 경우에도 그로써 자경한 사실이 곧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인 부산 연제구 ○○동 또는 부산진구 ○○동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전부가 농지로 사용되었고, ② 그 기간 동안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내지 1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 EE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4.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거기 에는 원고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근의 부산 강서구 OO동 000-0에서 태어나 자랐고 원고의 부모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89. 3. 5. 원고의 모가 사망하였고 1980년 전후부터 녹내장을 앓던 원고의 부는 1995. 3. 23. 원고의 거주지에서 사망한 사실, 그 뒤 원고의 친가에는 숙부와 숙모가 거주하다가 그들도 현재는 사망하고 없는 사실, 원고는 부모들이 생존하였을 때는 주로 주말에 친가를 자주 방문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 주민 등인 김CC, 서DD, 한EE는 원고의 성장배경, 과거의 일반적인 벼농사 방식과,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하였고 농번기에는 항상 농사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인우증명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196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000-0, 0번지 지상에 9.12㎡의 창고(건축주 원고)가 축조되었다가 1999년 허NN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는 2005년과 2008년 쌀과 햅쌀 등을 친인척에게 택배로 발송한 사실, 2008년 가락농협으로부터 원고의 농협 예금 계좌로 매상대금 3,611,25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가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농지원부는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경작현황을 조사할 때 인근 주민 또는 이장・통장・ 반장 등 지역 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위 농지원부 작성 무렵 원고는 이미 70세를 넘긴 나이였던 사실, 원고는 1961. 9. 29. 교사인 최FF과 결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떠나 부산 연제구 및 부산진구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결혼 뒤 남편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사실, 원고는 1-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가를 방문한 사실, 원고는 2010. 4. 13.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뒤 1990년경까지 원고의 부 이GG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사망 직전부터 2002년까지는 망 박HH에 게 농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김II은 2010. 4. 7. 2002년 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수확까지 전반적인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꾸준히 농지로 경작되어 왔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또는 친인척과 나누어 소비하였으며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친가가 있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자주 다녀갔다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 확인서는 그 일부(박HH에 대한 부분)의 모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항상 부모나 그 외의 제3자에게 경작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밖의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나 증언은 대부분 원고의 성장배경이나 과거의 벼농사 방법 등 자경 여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정작 자경에 대하여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농번기에 항상 왔다거나 자경한 것이 맞다는 식의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는 데다가 앞서 본 원고의 연령, 거주지, 원고 친가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과 앞서 들었듯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정,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시기에 가까운 2008.경 매상대금이나 직접지불금 등을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자경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원고 작성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원고가 결혼(1961년)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 부산 시내에 거주하면서 한창 육아와 교사인 남편의 외조에 바쁠 시기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1969년경부터 몸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자주 오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웃 주민들이 원고를 목격한 것은 주말이 대부분이고 한 달에 한번씩 들른 적도 있었던 점과, 벼농사가 밭일에 비하여 품이 적게 든다고는 하나 여름에는 아침저녁으로 물길을 손보고 수시로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등 그 연간 농작업에는 상당한 일수와 노동력이 소요 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처분 당시는 76세, 농지원부 작성 당시는 70세가 넘어 그 나이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부모가 생존해 있던 1990년경까지와 2002년 이후뿐만 아니라 그 경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1990년경과 2002년 사이에도 박 HH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겨두었거나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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